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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도 유명 맛집도 똑같이 200만원”… 상인들 뿔났다

“골목식당도 유명 맛집도 똑같이 200만원”… 상인들 뿔났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1-05 21:54
업데이트 2021-01-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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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

포장 판매 카페를 음식점과 같이 취급
버스기사도 무급휴직 많은데 대상 제외
전문가들 “저금리 융자 확대가 바람직”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황모(41)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 두 달째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매출이 60%나 감소해 고통이 커졌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밀린 월세를 갚을 계획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200만원으로는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씨는 “똑같은 식당이라도 우리 가게처럼 골목식당은 피해가 크고, 목 좋고 유명한 음식점은 피해가 비교적 작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예 영업장 문을 열지 못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에는 300만원을 준다. 이용인원 수, 영업시간 등을 제한받은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등의 경우 2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이 시행되기도 전에 상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상인들은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규모별 피해 정도가 다른 만큼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0)씨는 “테이크아웃(포장판매)만 가능해 피해가 큰 카페에 비해 식당은 제한적으로나마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해 버틸 여력이 있지 않냐”라며 “매출이나 상권,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운송업계는 정부가 일부 업종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자영업 성격을 가진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반면 시내·외 대중교통 버스기사 등은 제외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버스기사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운행도 감축하고 있어 사업주들도 힘들어한다”면서 “버스업계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했다.

집합금지 업종 종사자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지 25년째인 이모(59)씨는 “영업을 못한 지 70일이 넘었다. 생활이 빠듯해 이미 2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라면서 “재난지원금 300만원으로 한 달치 임대료·관리비를 내면 남는 것도 없다. 집합금지 조치라도 풀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밀하지 못한 현금성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복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까다롭게 선별해 지급해야 하지만 상황이 급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정책을 확대해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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