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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6시 오픈…‘13월의 월급’ 챙겨야할 점(종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6시 오픈…‘13월의 월급’ 챙겨야할 점(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15 07:50
업데이트 2021-01-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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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6~24시 운영
과부하 방지 위해 1회에 30분만 접속
민간인증서, 모바일에서는 이용 불가
실손보험금·공공월세액 자료 추가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 ‘13월의 월급’ 여부를 결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는 뜻이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로그인 방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 이용 확대 등이 달라졌다.

이용 시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오전 8시~24시까지였지만, 올해는 오전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은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하면 된다. PC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가능하지만 손택스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의료비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챙겨 보는 게 좋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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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2021.1.13 SK텔레콤 제공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2021.1.13 SK텔레콤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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