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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금세탁’ 美 벌금 1000억원… 韓 ‘푼돈 과태료’

[단독] ‘자금세탁’ 美 벌금 1000억원… 韓 ‘푼돈 과태료’

김승훈,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15 22:38
업데이트 2021-02-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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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우리카드 업계 최고 징계액
담당 책임자들에게 ‘금융위원장 표창’
최고 과태료 240만원·포상규정 깜깜이
일각 “개인표창·기관제재 동일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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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업계 최다 징계액을 받은 은행·카드사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책임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잘했다’며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방지법이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나 됐지만 자금세탁방지 공로자에게 주는 포상 관련 규정조차 없다. 징계액도 고무줄 잣대로 들쑥날쑥하고 건당 최대 240만원에 그쳐 ‘무늬만 자금세탁방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서울신문 취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금융기관 제재 현황’을 종합하면 지난해 신한은행과 우리카드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FIU로부터 각각 동종업계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67건으로 1억원을, 우리카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21건으로 5040만원을 징계받았다. 그런데도 FIU는 신한은행과 우리카드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책임자들을 자금세탁방지 공로자로 선정해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의 날’(11월 28일)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줬다.

자금세탁방지법은 2001년 도입됐다. 금융기관들은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거래는 30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와 같은 세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FIU 설립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 이후 매년 유공기관과 유공자 표창을 해오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 표창과 기관 제재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징계받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는 검토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직 FIU 출신 한 인사는 “금융기관 제재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의 날 이전에 FIU 내에서 논의된다”며 “제재받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들이 표창을 받은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선 “징계받은 곳도 잘한다며 할당식으로 상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표창 업무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고 했다. FIU 관계자는 “표창 관련 내부 규정 같은 건 따로 없고 FIU 내 각 부서에 추천을 요청해 수상 대상자를 찾는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법 표창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음알음으로 내부에서 추천해 ‘깜깜이 선발’을 한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장 표창은 개인을 넘어 금융기관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제재받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들에겐 표창을 주지 않는 방식의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도 주먹구구식인 데다 징계액도 미미해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FIU 제재 현황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건당 최대 징계액이 천편일률적으로 240만원이다. 신한은행(67건·1억원)만 건당 약 149만원이고 삼성카드(2건·480만원), 우리카드(21건·5040만원), 동양생명(19건·4560만원), 농협생명(14건·3360만원) 등은 모두 건당 240만원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최소 37만원에서 최대 84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11건·410만원)이 건당 약 37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농협은행(21건·1760만원)이 건당 약 8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최대 6000만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은 건당 최대 900만원,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은 건당 최대 1800만원이다. FIU 관계자는 “고의성, 피해 규모 등을 따져 건별 과태료를 정한다”고 밝혔지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FIU 입맛대로 건당 징계액이 산정된다”고 맞받았다. 금융권의 한 임원은 “미국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금융기관에 1000억원대 벌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는 많아야 고작 240만원”이라며 “금융기관엔 푼돈 수준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는 소액 부과로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처럼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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