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미사지구 등 가격·물량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남양주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 상가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기준 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 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담합 업체들은 똑같은 기준 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짬짜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주 별내지구(16개사), 구리 갈매지구(13개사), 하남 미사지구(16개사)에서는 가격 담합에 더해 물량 담합도 벌어졌다.
이들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의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기도 했다. 또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두 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안에 운송해야 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할 수 있는데, 남양주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내려가자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