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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는 되는데…항공사 마일리지는 현금화 안 되나요?

카드 포인트는 되는데…항공사 마일리지는 현금화 안 되나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17 16:40
업데이트 2021-03-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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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많게는 수천억 어치 안 써
항공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
“마일리지는 고객 재산” 요구 목소리
항공사 “추가 캐시백 서비스 검토 안해”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당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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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 뉴스1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
뉴스1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개시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현금 1697억원으로 전환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내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항공 마일리지로 쏠리고 있다. 해마다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마일리지가 쌓이지만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라 항공사가 다시 ‘낙전 수입’으로 챙길 때가 많아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으로 사실상 항공 마일리지 독점시장이 열리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항공사 재무재표상 고객 마일리지를 의미하는 ‘이연수익’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한항공 2조 344억원, 아시아나항공 8415억원이었다. 이연수익은 최초 매출 거래 시점에서 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연기되는 금액을 뜻한다. 마일리지는 사용되기 전에는 항공사 부채로 잡혔다가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시점부터 수익으로 전환된다.

항공사 측에서는 영업상의 이유로 정확한 소멸 마일리지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금액을 반영한 유동성 이연수익은 대한항공 4342억원, 아시아나항공 46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항공사의 낙전 수입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항공사 측은 마일리지 현금화 서비스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대한항공은 올 초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그 이상의 캐시백 서비스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기업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항공 마일리지도 구조상 카드포인트와 비슷한 만큼 업계나 관계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현금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항공사 이용의 대가로 고객에게 이미 제공된 이득인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항공사의 주머니로 되돌아가는 구조”면서 “항공 마일리지 서비스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인 만큼 관계당국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항공 마일리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사 측에서는 마일리지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혜택으로 판단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항공사 및 제휴업체를 이용하는 대가로 취득해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부 채권으로 보고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1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일리지의 재산적 가치는 긍정되는 것이고,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는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서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항공 마일리지를 원화로 환산할 때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숙제다. 1포인트가 1원으로 단순 치환되는 카드사 포인트와 달리 통상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치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게 평가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후 통합 전략(PMI)을 제출했지만, 마일리지 통합 비율 산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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