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여당, 가상화폐 세금 유예 카드 ‘만지작’

[단독]여당, 가상화폐 세금 유예 카드 ‘만지작’

유대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5 08:49
업데이트 2021-04-25 1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상화폐 전문가 만나 다각적 논의
여론 조성되면 과세 유예 추진할 듯
“가상화폐 개념부터 세워야” 의견
내년 대선 앞두고 2030 표심 악화도 우려
투자자 의식한 연이은 정책 철회는 부담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 후 대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걷기로 한 암호화폐 소득세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여당 내부에서 포착됐다.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호는 안 해주면서 과세는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당장 세금까지 걷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투자층인 2030세대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일 금융계와 학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와 투자자 보호, 미래 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이 이슈를 두고 관련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핵심은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로 번 돈에는 세금이 붙는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했다. 예컨대 내년 한해동안 가상화폐에 투자해 6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공제액은 250만원을 뺀 350만원의 20%(70만원)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학계 일각 “소득세 아닌 거래세 매겨야”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점 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건 크게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가상화폐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다. 정부 안에도 시각차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의 개념부터 정립한 뒤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업계에서는 “소득이 생겼을 때 높은 세율을 매기는 소득세 대신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마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거두는 거래세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가상화폐연구센터장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면 투자자들이 과세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어 세수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거두기 전에 투자자 보호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정치인들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하루 20조원을 넘나들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법·제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든 피해볼 수 있는 구조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을 아예 안 걷는다고 하면 문제 되겠지만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유예하자는 건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커지는 원성…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 10만 6000명 동의
대통령선거가 불과 11개월 앞두고 급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에 세금까지 매기면 청년 표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20·30세대의 원성이 커졌다. ‘은성수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사흘만에 10만 6000명(25일 오후 8시 40분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이미지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은 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훈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에 왜 투자하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고, ‘꼰대’ 같은 소리를 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젊은층에게는 가상화폐 투자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여서 여당에서는 과세하거나 과한 규제를 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포퓰리즘’(인기영합정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동학개미(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 부처의 반대 속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투자 비과세 한도 상향,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안 철회 등을 이끌었다. 특히 공매도 제도는 애초 지난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차례 더 연기돼 5월 3일부터 재개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