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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험부터 쌓으세요”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한다

“프랜차이즈? 경험부터 쌓으세요”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30 09:03
업데이트 2021-04-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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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새로 가맹사업을 하고 싶은 가맹본부는 직영점은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모집할 수 있다.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을 막기 위해 미리 사업방식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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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가맹점 모집이 불가능한 것이다. 단, 이는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불신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별도의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검증됐다면 직영점 운영 의무 적용을 면제해준다.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소규모가맹본부란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단, 가맹점 5개 이상이면 제외)를 의미한다. 이 같은 의무규정은 소규모일수록 시장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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