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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첫 주는 요일제”

기재차관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첫 주는 요일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03 09:58
업데이트 2021-09-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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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성인은 세대주 여부 무관 개별신청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전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안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수령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령 대상으로 확인된 뒤 신청을 하면 다음날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주민센터 혼잡을 막고자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6~10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1일 이후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으나 개편됐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 정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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