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6개월 연장

한국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6개월 연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09 13:35
업데이트 2021-09-09 1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지원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연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금통위는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전체 소상공인 대상이었던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통위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6개월 연장하면서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다만 한도 1조원의 무역금융, 한도 5조원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