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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임박… 금융당국, ISMS인증 거래소 28곳 명단 공개

특금법 시행 임박… 금융당국, ISMS인증 거래소 28곳 명단 공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9-13 16:54
업데이트 2021-09-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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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주일 남아... 추가 인증 어려워
“ISMS인증 신청을 완료로 홍보 사례도...
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각별 유의 당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만이 신고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인증받지 못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 40곳의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업체 가운데 ‘거래업자’(거래소)는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후 7곳이 늘어나 모두 28곳이고, 추가로 공개된 ‘지갑사업자’는 12곳으로 집계됐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다. 추석 연휴 5일을 제외하면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짓 시간이 남은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 폐업·영업중단을 해야 한다.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화거래가 중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특금법 신고 가능성이 낮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ISMS인증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총 40곳)

거래업자(28곳)

㈜스트리미,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빗, ㈜코인원,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링크, 주식회사 텐앤텐, 차일들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주식회사 피어테크,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코엔코코리아, 오션스 주식회사, ㈜뱅코, ㈜코어닥스,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오케이비트,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주식회사 더블링크,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플랫타이엑스,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주식회사 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지갑사업자(12곳)

㈜헥슬란트,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에셋,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네오플라이, 주식회사 카르도,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주식회사 겜퍼, PayProtocol AG, 보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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