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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한 달간 확인 지급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한 달간 확인 지급 신청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9 17:36
업데이트 2021-09-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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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제외 대상 등 대리 수령 포함
부지급 통보 땐 새달 중 이의신청 가능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확인 지급 절차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앞서 이뤄졌던 1·2차 신속 지급을 통해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공동대표 사업장, 사회적기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어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확인 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달 18~29일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 지급은 소진공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으면 10월 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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