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기후변화 나비효과’...6년간 20배 급증한 농작물 보험금

[단독]‘기후변화 나비효과’...6년간 20배 급증한 농작물 보험금

윤연정 기자
입력 2021-10-29 13:35
업데이트 2021-10-29 1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작년 농작물재해보험료 1조원 이상
가입자, 6년 새 3배↑지난해 52만명
보험사 손해율도 2019년부터 급증해
지난해 8월 5일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 태백시 매봉산 고랭지 배추밭이 집중 호우로 인해 엉망이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5일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 태백시 매봉산 고랭지 배추밭이 집중 호우로 인해 엉망이 됐다.
연합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지난 6년간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2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92억원으로 2015년(528억원)보다 2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8677억원으로 2015년(361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8월까지 납부된 보험료는 7875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을 보면 2015년 14.6% 수준이었는데, 매년 두 배가량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엔 147.4%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117.5%로 낮아졌다.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 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가입 건수로는 지난해(51만 7329건)와 올해(8월 기준 48만 9971건)가 2015년(15만 618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봄에는 극심한 냉해 피해로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과수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었고, 지난해도 냉해 피해와 더불어 긴 장마와 태풍에 따른 벼, 곡식과 같은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92억원으로 2015년(528억원)보다 2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납부된 보험료는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쳤다. 윤연정 기자yj2gazw@seoul.co.kr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92억원으로 2015년(528억원)보다 2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납부된 보험료는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쳤다.
윤연정 기자yj2gazw@seoul.co.kr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ESG 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와 보험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중 하나로 풍수해보험과 더불어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민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성 보험도 있다.

전체 정책성 보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사 6곳과 수협중앙회의 올 8월 기준 총가입 건수는 69만 1151건으로 지난해(76만 4962건)보다 7만건 정도 적었지만, 연간으로 보면 전년 가입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40만 1987건)과 비교하면 30만건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손해율은 105.8%로 2019년(136.5%)보다 낮지만 2015년(3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기업성보험(자연재해가 담보되는 재물성보험·재산종합보험·풍수해담보 화재보험)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손보사 16곳(외국손보3곳 포함)의 올해(8월) 기준 총 가입 건수는 4만 159건으로 2015년(3만 6612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민 의원은 “보험사 전체적으로 기후위기를 반영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