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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한 신한금투·KB·대신증권 제재 확정

라임펀드 판매한 신한금투·KB·대신증권 제재 확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1-12 18:14
업데이트 2021-1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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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 1년 만에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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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금융 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넘기진 1년 만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우리은행과 금감원 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 이후에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12일 의결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와 직원 면직 조치를 각각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들이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계약 체결을 6개월간 할 수 없다. 아울러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8억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또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5억 5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내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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