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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안 인가로 한숨 돌린 이스타…정상화 가속도 붙나

회생안 인가로 한숨 돌린 이스타…정상화 가속도 붙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12 21:56
업데이트 2021-11-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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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아직 운항증명(AOC) 발급과 추가 자금 확보 등 과제가 남아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채권단 동의를 받은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면서 가결 요건(3분위 2 이상)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아 올 2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스타항공도 인수자를 찾지 못했지만,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지난 6월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수는 항공기 리스사와의 채권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였다. 리스사는 항공기를 반납했더라도 이미 계약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수자인 성정은 ‘인수 포기’ 카드까지 앞세우며 강경대응했다. 결국 리스사들이 이스타항공 입장을 수용했고, 대부분 리스사들이 채권액을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성정도 이달 5일 인수대금 잔금인 630억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이스타항공은 연내 국토교통부의 AOC 심사를 받아 이르면 내년 초 발급받을 계획이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로, 항공사는 운항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스타항공도 조만간 국토부에 AOC 발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AOC 평가 대상에 자금력도 있기 때문에 성정의 추가 자금 투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지급한 인수자금은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 기존 부채 상환에 활용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항공기가 뜨기 전까지 수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AOC 발급이 늦어질수록 성정 부담도 커지게 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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