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30 표심에 가상자산 위험성 눈감은 李·尹

2030 표심에 가상자산 위험성 눈감은 李·尹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2-01 09:00
업데이트 2022-02-01 0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 1. 18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 1. 18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우후죽순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5000만원 비과세부터 가상자산공개(ICO), 증권형토큰공개(STO)까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내용을 죄다 끌어모아 메가톤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활성화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은 없어 2030 표심에 눈이 멀어 가상자산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피부에 직접 가닿는 세금 문제부터 건드렸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기본 공제금액)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받아 가상자산 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두 후보는 정부가 금지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업체들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CO를 진행하는데, 이를 악용해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먹튀’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윤 후보는 거래소 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ICO보다는 위험도가 낮다. 다만 투명한 IEO를 위해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점과 거래소가 검증을 위해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발행이 지체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증권형토큰공개(STO) 허용, 윤 후보는 NFT(대체불가토큰) 시장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STO는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일부를 사서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유사한 투자 방식이다. STO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사례가 없어 정식 허용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MZ세대 잡겠다고 깊은 고민 없이 커뮤니티에 나오는 얘기들을 끌어모아 공약이란 걸 내놨는데, 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며 “활성화 대책보다 투자자 보호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미국과 달리 인터넷 자정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아이오타(IOTA) 암호화폐 지명과 MIT 공방 등 미국은 블록체인이나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관련 비즈니스에 이상한 게 있으면 이상하다고 지적을 해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언론에서 지적해 이슈가 되고 있어 자정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두 후보의 장밋빛 공약이 실현된다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면서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투자자 입장에서 혹할만한 내용만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승훈·황인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