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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업자대출’ 막는다… 금감원, 가계·개인대출 통합 심사

‘꼼수 사업자대출’ 막는다… 금감원, 가계·개인대출 통합 심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2-14 16:29
업데이트 2022-0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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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도 업무 계획 발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응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각종 금융지원의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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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LTI(소득 대비 대출총액비율)을 적극 활용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미영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때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의 LTI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접적인 관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사이버 리스크’가 큰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감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면서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의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활용한 실물자산 소유권 분할 판매 등 신종투자를 상시 감시하고, 소액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ETF 액면분할제도, 질병이 있는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보장하는 ‘유병력자 연금’ 등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도입을 다양하게 모색한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2배로 커지고 직무범위도 자체 판단한 인지사건으로 확대된 만큼, 매번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정치테마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급격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유동성 규제를 단기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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