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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꼼꼼히 챙기세요[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새달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꼼꼼히 챙기세요[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4-06 17:30
업데이트 2022-04-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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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어느덧 4월이 됐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개인들의 지난해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각 납세자 유형별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위한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는 꼭 받아야 된다. 그 밖에도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나 화재보험 등은 증빙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납입내역을 챙겨서 비용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낸다면 청첩장 혹은 부의안내문자 등을 저장해 놓고 경조사비 지출 금액도 경비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면 유리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프리랜서 소득자’다.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외주의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는 보험모집인,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등이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세금신고 방식은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개별적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고객과 식사를 하거나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 먼 거리로 업무를 위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지출내역과 업무관련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매일 정리하기보다는 분기별로 카드지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지출 세부내역을 메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습관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무조건 환급을 받아준다고 하는 유형의 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사업 관련된 비용을 따져 보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통한 세금환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광고에 현혹돼 환급만을 위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비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남아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의 세금신고 의무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2-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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