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금융위원장 임기 마치나, 사퇴하나

공정·금융위원장 임기 마치나, 사퇴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12 17:58
업데이트 2022-04-13 06: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잔여 임기 4개월·2년 3개월 남아
당선인, 정부위원 지명 근거 없어
인수위 “전례대로 진행 예상” 압박
尹 취임 이후 인선 단행 의지 시사
조성욱, 서울대 총장 도전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4. 5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4. 5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장관 인선과 발표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관급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만 지명할 수 있게 했는데,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인 공정거래·금융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정부위원에 해당한다.

정권교체기 공정거래·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았더라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위원장과 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 기준으로 각각 4개월, 2년 3개월의 임기를 남겨 뒀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1일 공정거래·금융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례와 관례대로 사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직을 간접 요구했다. 윤 당선인 취임 후 공정거래·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조 위원장과 고 위원장이 법적 임기를 채우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윤 당선인도 취임 이후 두 위원장에게 사직을 강제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위원회법은 위원장 등 임명직 위원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임을 종용하며 압박했다고 비판해 온 만큼, 스스로 법적 임기 보장이라는 원칙을 깨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조 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4개월 남겨 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며 남은 임기를 마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최근 미국 출장 당시 미국·유럽연합(EU)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 협의를 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려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취소하는 등 정책적, 정무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지가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인 조 위원장이 조기에 학교로 복귀해 내년 2월에 임기를 마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후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보장 딜레마와는 별개로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별보좌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전 의원,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공정위 출신으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권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재신 부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4-13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