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디지털자산법, 투자자 보호·산업 발전 균형 잘 맞춰야” [경제人 라운지]

“디지털자산법, 투자자 보호·산업 발전 균형 잘 맞춰야” [경제人 라운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07 18:02
업데이트 2022-06-08 0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암호화폐 전문 이정엽 판사

루나사태 허술한 알고리즘 탓
금융 프로토콜 악용 부 탈취
환수제도 없는 것도 큰 문제
이미지 확대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미래 화폐’ 또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여전히 법적 존재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판사. 얼핏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실제 양쪽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사람이 있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다.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현상을 법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회다.

법조인이자 블록체인 전문가인 이 판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 “법 제정 자체가 예술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양쪽 밸런스를 잘 맞춰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 업권법으로,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판사는 “자동차 과속이 위험하다고 아예 엔진 자체를 시속 100㎞를 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 “도전적인 실험은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적정선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투자는 투자자가 손해 볼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잠재력 있는 산업인 만큼 국가가 산업을 키우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2020년 블록체인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린 저서 ‘블록체이니즘 선언’을 출간하기도 했다.

제주 태생인 이 판사는 어려서부터 과학과 소설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생 때는 이과를 선택해 연세대 생화학과에 진학했지만 자퇴한 뒤 서울대 철학과에 다시 입학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컸다. 2017년 대전 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법조인들과 ‘런치 모임’에서 블록체인을 공부하다가 2018년 8월 정식으로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를 창립했다. 다른 학회 구성원이 연구자 위주인 것과 달리 블록체인법학회는 판검사 등 법조계부터 교수와 기업인, 블록체인 업종 종사자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이 판사는 소개했다. 창립 당시에는 회원 수가 200여명 정도였는데 4년여가 흐른 현재 650여명에 이른다.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따라 자유롭게 소모임을 구성해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최대 50조원대 규모의 피해가 발행한 ‘루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판사는 루나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첫 번째는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진 금융 프로토콜을 출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금융 프로토콜을 출시할 때까지 아무런 경고등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같은 금융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해 부를 탈취했을 때 그것을 환수할 제도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수연 기자
2022-06-08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