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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공실 해법’ 업종제한 완화 등 제시

세종시, ‘상가공실 해법’ 업종제한 완화 등 제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10 12:02
업데이트 2022-08-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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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업종제한 완화로 상가공실 실타래 풀겠다”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문화예술 연계로 상가 활성화-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가공실 최소하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가공실 최소하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 업종 제한 완화와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 매각 연기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 상가 공실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우선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상가 공실이 심각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 등이다.

최 시장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은 그동안 학원·병원·업무시설로 제한했지만,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강변 수변 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 등의 제한에서 서점·독서실·출판사·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가공실 최소하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가공실 최소하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 9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한됐던 상가의 전면공지 관리 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청사 별관 증축을 잠정 연기해 임차한 청사를 유지하고,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상가공실 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가 1333명을 대상으로 상가 공실 활성화 저해요인 설문조사결과 시민은 ‘높은 임대료(22.3%)’와 ‘상가공급 과다(18.8%)’를, 상인은 ‘상가공급 과다(23.4%)’와 ‘허용용도규제(22.9%)’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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