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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에 철퇴…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카카오에 철퇴…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15 22:12
업데이트 2022-1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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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 檢 고발

“카카오 주총서 의결권 제한 위반
금융수익 95% 이상인 금융회사”
사측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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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자사를 금융회사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의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특히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에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 소집 기간을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회사 여부였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 95% 이상을 차지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사업 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 등도 공정위는 고려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을 내고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정관을 변경해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데 대해서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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