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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의 ‘삼성 갑질’ 자진시정안 기각… “피해보상 불충분”

공정위, 브로드컴의 ‘삼성 갑질’ 자진시정안 기각… “피해보상 불충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6-13 12:00
업데이트 2023-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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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삼성에 부품 구매 강제한 혐의
공정위 심사 과정서 동의의결 개시 신청
‘삼성 기술지원 등 제공’ 등 시정안 제출
공정위, “기술지원 등 내용·정도 부적절”
조만간 브로드컴 제재 수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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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삼성전자에게 3년간 매년 1조원 어치의 부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진시정안을 내놓았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자진시정안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트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갑질’을 당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의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약 9763억원) 이상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이 계약은 만기 전인 2022년 8월에 종료됐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같은 해 8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과 협의해 지난 1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0억원 기금 조성,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 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동의의결 대상 행위의 유일한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정위는 피해보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품질보증·기술지원 대상을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 탑재된 부품으로 한정한 것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 전제가 아닌 일부만 기술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거래 상대방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허언”이라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의 거래 비중은 애플이 80%, 삼성전자가 20%인데, 삼성전자와 유사한 상황의 거래 상대방이 없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는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브로드컴이 수용할 의사가 없을 명확히 하면서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수용하고 브로드컴과 협의해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부족한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시 신청 당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를 위한 추가 조치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자진시정안이 완벽해서 수용한 것이 아니다. 브로드컴이 의지가 있으니 동의의결을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공정위 심사관과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삼성전자 피해보상에 대해 미흡했던 데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수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었다”며 “심사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만큼,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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