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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종결일’ 명시…당사자 예측가능성 제고

특허심판 ‘종결일’ 명시…당사자 예측가능성 제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02 13:51
업데이트 2023-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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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예정일 기재한 예고제 7월부터 시행
신속·우선심판 조정, 일반심판 지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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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패스트’ 트랙도 정비했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소송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해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재정비됐다. 접수 순서에 따른 일반심판과 달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등과 관련된 건은 우선심판을, 침해 소송과 연계돼 시급성이 인정되면 우선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26개(신속 11개·우선 15개) 유형이 19개(신속 2개·우선 17개)로 조정됐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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