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심사 통과, 새달 법 개정 고시
산지전용 3만㎡ 산업화 시설 가능
소 대체 단백질원·동물 사료 활용
‘음식쓰레기 해결사’로 불리는 환경정화 곤충 동애등에의 성충(왼쪽)과 유충(오른쪽).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외래종인 아메리카동애등에가 환경부의 위해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의견 조회를 마치고 8월쯤 동애등에를 가축으로 인정하는 축산법 개정 고시를 확정·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애등에와 함께 이번에 벼메뚜기도 식용 가축으로 인정받게 된다.
동애등에는 잔반을 먹이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순환형 곤충으로 꼽힌다. 외래종이지만 침을 쏘거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 아니고 42%의 고단백질 영양성분으로 구성된 익충이다. 한 달간 살면서 900~1000개의 알을 산란하는데 동애등에의 유충을 건조, 분말화해서 팻푸드와 축산사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사료용 곤충산업 기업의 양성과 농가 소득증대로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닭, 물고기 사료에 분말 형태의 첨가제 영양사료로 사용 가능한 동애등에는 사육기간이 짧고 단백질 함유량 40~50%인 고단백질이라 소·돼지(20~30%)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단백질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외래종인 동애등에가 끼칠 생태계 위해성을 우려, 동애등에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월 충북 청주 등지 3개 농가를 실사한 뒤 석 달 만인 5월 동애등에 외부유출·방제 등 문제에 대비한 사육 매뉴얼 제·개정을 전제로 동애등에 가축 지정안을 수용했다. 현재 가축으로 인정받는 곤충은 14종이며, 이 중 사료용 곤충은 갈색거저리와 왕귀뚜라미 2종뿐이다.
동애등에가 사료용 가축으로 인정되면 사육 농가들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곤충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받아 기존 3000㎡ 미만으로 제한됐던 산지전용 부지 면적 범위가 3만㎡ 미만으로 늘어나게 되는 덕에 산업화 시설 구축이 가능해진다. 가축 지정이 되기 전임에도 이미 사료용 동애등에 사육농가 수가 2017년 51개에서 2021년 223개로 4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농가의 호응이 높다. 같은 기간 1차 산물 판매수익도 8억 4800만원에서 108억 8400만원으로 13배 뛰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7-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