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동차 개소세 5% 환원… 타인 정보 SNS 유포 땐 스토킹 처벌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 개소세 5% 환원… 타인 정보 SNS 유포 땐 스토킹 처벌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7-04 02:17
업데이트 2023-07-04 02: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상의 꿀팁, 미리 준비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기본세율 5.0%로 환원돼 구매 가격이 소폭 인상된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휴대품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 영화 관람료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자도 처벌받는다. 오는 9월 4일은 ‘제1회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됐다. 9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월 19일부터는 택배·순찰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보건·복지·고용

환자·보호자 요청 땐 수술 장면 촬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체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7월부터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에서 ‘용도’로 바뀐다. 1종은 과일·세척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이다. 젖병 세척제에는 ‘식품용 기구·용기용’이라고 표시된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를 비롯해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가운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 1일부터 개인의 교육·훈련·경력·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가 시행된다.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이나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이었는데 공개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7월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보육·가족

300개 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9월부터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행정처분 학원의 ‘편법 폐원’ 금지 10월 19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이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9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의료·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재정·조세

영화 관람 소득공제… 연금계좌 확대
해외여행자 모바일앱으로 세관 신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내수 활성화를 위해 30% 인하된 3.5%가 적용됐던 자동차 개소세율이 기본세율인 5.0%로 환원된다. 7월 1일 이후 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국산차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차부터 적용된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7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개소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판매마진을 고려한 기준판매 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은 개소세가 매겨져 온 것을 평등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세관 신고 7월 17일부터 해외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도 연말정산 때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함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7월 4일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외화 차입 규모도 연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 7월부터 그동안 개소세를 내지 않았던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 1만 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더하면 총 2만 1120원이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사면 그 차액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매입 신속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7월 2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화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의 정보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확대 7월부터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향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형사·법무

보이스피싱 벌금 범죄 수익 5배까지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스토킹도 강력 처벌 7월부터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된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지원 강화 10월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 운영 9월부터 일부 교정시설을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보건의료 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7월 3일부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11월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수요 급증에 따라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3.4배 확대된다.

●유통 전 종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확대 7월부터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기존 검사 품목 8개에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가 추가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우렁쉥이(멍게)·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된다. 기존 대상은 넙치·참돔·고등어 등 15종이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부터 닭·오리 사육업체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중기·에너지

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 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인허가 요청이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안전성 검사제 도입 전기차에 탑재됐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7월 4일부터 345㎸ 이상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택 소유자는 1200만~24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유명 상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어린이 보호구역엔 노란색 횡단보도


●고향 사랑의 날 지정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9월 4일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 4일’은 ‘고향 사랑’과 발음이 비슷해 대국민 공모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 10월 19일부터 물류 배송·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 마련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여야 하고, 윗부분은 천장에서 30㎝ 이상 공간을 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7월 4일부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카카오·네이버에서도 SRT 승차권 예매 가능 7월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을 네이버·네이버지도·카카오T·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6월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비롯한 야영용품을 알박기로 방치하면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다. 반환받으려면 물건 처리에 든 비용을 내야 한다.

국방·병무

임관 예정 모든 군 간부 마약류 검사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7~8월 사이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8월부터 통신장비 분야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다.

●병무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휴일이나 야간에 병무청 AI 챗봇을 통해 상담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록부 확인 절차 간소화 6월부터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에서 서류로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이 실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무청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7-04 17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