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도 부착…기존 법인 차에는 소급 안 할 듯
사진 국토부 제공.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60일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먼저 이뤄진 뒤에야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일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수입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4.8%(4713대)가 법인 소유 차량이었다.
법인 전용 연두색 페인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국토부 제공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