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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기료·TV수신료’ 따로 낸다… KBS, 헌법소원 예고

오늘부터 ‘전기료·TV수신료’ 따로 낸다… KBS, 헌법소원 예고

곽소영 기자
곽소영, 안동환,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7-12 01:59
업데이트 2023-07-1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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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尹, 나토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가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에 별도 신청
野 반발 속 ‘원상복구’ 개정안 발의
언론·시민단체 “분리 징수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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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KBS 취재진이 국무회의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KBS 취재진이 국무회의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과 KBS의 반대 속에 12일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따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집에 TV가 없는 가구는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전기 사용에 문제가 없어진다. 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개정안을 재가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마다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월 2500원을 함께 걷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늘면서 통합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라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지 않아 단전하지 않는다. TV가 없는 가구는 전기요금만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자동이체 당일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된다. 자동이체가 아닌 지정계좌를 이용해 수동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나와 있는 지정계좌로 전기요금만 따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를 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 앱인 ‘한전:ON’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이달 말, 지로 용지로 은행이나 가상계좌 납부는 시스템을 보완해 3개월 뒤 이용이 가능하다. 관리사무소가 한 번에 납부하는 대단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관리사무소가 TV 설치 가구수를 취합해 한전에 따로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한다. 분리 납부 안내는 12일부터 발송되는 고지서에 나간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은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 개정에 수신료를 전기료와 결합하는 것을 못 박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윤영찬 의원이 이미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은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여소야대 국면 속 법률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전날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 단체와 시민단체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폭거’로 규정하고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곽소영·서울 안동환 전문기자·명희진 기자
2023-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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