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60세 이상 피공제자 대상 시행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 건설근로자는 문자로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전화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주로 일용·임시직인 건설근로자의 채용 형태를 반영해 사업자(하루 6500원)가 납부·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 형식으로, 일정 가입기간(252일)을 충족하면 퇴직시 수령할 수 있다.
공제회는 컴퓨터 사용 및 앱 설치 등에 익숙치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의 신청 편의를 모바일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적립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급대상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해 별도 구비서류없이 전화 녹취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올해 7월 기준 퇴직공제금은 550만명이 가입된 가운데 4조 9000억원에 달한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지면서 퇴직공제금 비대면 청구 방법 개선·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