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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알짜 통신특허’ 모두 무력화… 장기戰 불가피

삼성 ‘알짜 통신특허’ 모두 무력화… 장기戰 불가피

입력 2012-03-03 00:00
업데이트 2012-03-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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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獨 특허소송 ‘무승부’ 안팎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에서 상대방에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각각 패소하면서 두 회사 모두는 당장 독일에서 자신들의 스마트 기기가 판매금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으로서는 자사의 알짜 특허들이 모두 인정받지 못한 채 기각된 만큼 당분간 결론 없는 이전투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2일(현지시간) 만하임 법원이 내놓은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애플이 자사 통신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8개월여간 개별 특허기술에 대한 별도 심리를 통해 지난 1월부터 1건씩 판결을 내려왔고, 이번 판결로 삼성이 주장하던 3건의 특허기술 침해를 모두 기각했다. 표준 특허는 로열티의 유무를 가릴 뿐 상품 판매 금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세계 공통의 판례가 만하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애플의 경우 삼성 소송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지난해 6월 “삼성이 자사의 특허 6건을 도용했다.”며 만하임 법원에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냈다. 이날 ‘밀어서 잠금해제’에 관한 판결은 6건의 특허 침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다. 애플은 지난달 16일 “모토로라가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뮌헨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이번 판결의 승리를 자신해 왔다. 삼성전자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역시 모토로라와 같은 방식이어서 ‘판결의 일관성’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기능이라 해도 이를 구현하는 원천기술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킨 삼성전자의 전략이 주효했다.

당초 삼성과 애플은 이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 독일 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요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패하면서 이날 판결로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하게 됐다.

당분간은 애플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이달 중순쯤 삼성에 제기한 6건의 특허 침해 가운데 두 번째 기술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남아 있는 5건의 판결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단 1건만 이겨도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12월 만하임 법원에 애플에 추가로 제소한 소송(통신기술 2건·상용특허 2건) 결과가 빨라야 6월은 돼야 나온다. 3~4개월가량 공격 없이 방어에만 치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은 이날 판결로 자신들이 가장 ‘알짜’로 여겼던 핵심 통신특허 3건의 가치가 무력화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결과를 인용할 경우 삼성으로서는 이번 전쟁의 ‘핵심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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