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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은 삼성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승기’ 잡은 삼성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입력 2012-06-21 00:00
업데이트 2012-06-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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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본안소송 애플에 첫 승소 의미 및 파장

애플과 세계 9개 국가에서 30여건의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가 첫 승을 거뒀다. 애플은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번 판결은 이후 소송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제품 판매금지는 어려울 듯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이 통신 표준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제소한 특허 4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인용(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애플 제품들이 자사 3세대(3G) 무선통신과 관련한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이 우리의 기술적 혁신을 공짜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애플 해당 제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는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애플과의 본안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다른 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완연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이폰4S·아이패드2 판결서 빠져

우선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아 낸 통신 표준특허는 유럽 지역에서 ‘프랜드’(다른 업체들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애플을 가장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제품 판매금지는 이끌어낼 수 없다.

여기에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는 이번 판결에서 빠졌다. 애플이 신제품에는 퀄컴이 제작한 새로운 칩셋을 사용해 판결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퀄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필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 칩셋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큰 데다 애플도 자신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만큼 삼성이 곧바로 배상금 요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해외 네티즌도 “삼성이 애플에 작은 잽을 날렸지만 애플도 삼성에 여전히 헤드록을 걸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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