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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럽서 애플 판금신청 취하

삼성, 유럽서 애플 판금신청 취하

입력 2012-12-19 00:00
업데이트 2012-12-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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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관련만… “고객들 선택권 보호 위해”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은 우리의 필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고객들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업들이 법정에서보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 주장은 그대로

다만 해당 지역 소송에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주장은 이전대로 유지하고 상용특허 침해와 관련된 판매금지 신청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유럽 지역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현지 소비자들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조사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이동통신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것들로, 이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세 가지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제품 26종에 대한 영구판매금지와 관련, 특허침해를 한 삼성 제품이 아이폰 판매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애플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과 구글과 함께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에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평결까지 받아내면서 미국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듯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애플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갤럭시넥서스 판금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된 데다, 이번 가처분신청까지 고배를 마시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美법원, 삼성의 재심주장도 기각

반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밝히지 않아 평결 과정에서 편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한 바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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