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개정안 11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16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해외 업체가 국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려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전자 금융업에 필요한 전산 기기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는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되고 전문가 및 시설은 해외 본사에 둘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활발해지면 소비자는 외화결제 시 비자, 아멕스 등 해외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결제금액의 1.0~1.4%)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원화로 결제해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 관련 민원처리 인력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1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