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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내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SKT, 내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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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1-17일 영업정지
SKT, 11-17일 영업정지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사진은 10일 서울 강남의 SKT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로 정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천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이 다소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착한 가족할인’ 등의 결합상품도 잇달아 선보이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특정 이통사가 영업정지에 처하면 경쟁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확대해 시장이 과열되던 모습과 달리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기간 등에 비춰볼 때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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