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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의무도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문제가 되면서 이용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깡)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