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품질 불만에 요금만 5G… 뿔난 소비자들 줄소송

품질 불만에 요금만 5G… 뿔난 소비자들 줄소송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7-07 20:20
업데이트 2021-07-08 0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37명 부당이익반환소송 오늘 첫 재판
‘20배 속도’ 광고·접속 불량 증거물 제출
1인 50만~148만원 청구… 총 10억 넘어
현재 1000명 참여… 추가 소송 이어질 듯

이미지 확대
‘5G 품질 논란’ 소송이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개시된다. 소비자들은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품질과 가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신사들을 상대로 직접 실력행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5G 품질 불만족을 호소한 피해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등의 소송이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소비자 집단 소송 중 처음으로 열리는 법정다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5G 대규모 집단 소송은 총 4건이고, 피해 증거를 제출하고 부담금(약 1만~10만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1000여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세림과 주원이 각각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5G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5G에 대해 ‘롱텀에볼루션(LTE·4G)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28㎓)을 본격적으로 깔지 않아 현재는 LTE 대비 약 4배 빠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기지국이 많지 않아 잘 잡히지 않고 자꾸 LTE로 전환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미국의 통신사들은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LTE 요금만 받고) 5G 요금은 안 받든가 LTE 요금에 1만원가량만 추가해서 받는다”면서 “소비자 재산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1000여명이 통신3사에 물어내라고 요구한 청구액의 총액은 10억 3148만원이다.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526명은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쳐 개인당 148만원꼴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림을 통해 참여한 505명은 개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동전화가 5G에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내용과 통신 3사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내용 등을 모아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세림 관계자는 “이달 말쯤 500여명이 또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5G 기술 특성상 LTE보다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한다. SK텔레콤 측은 법무법인 클라스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에서 원고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7-08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