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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일 서비스 오류, ‘외부 교란’ 원인”…넷플릭스법 적용 피할까

카카오 “3일 서비스 오류, ‘외부 교란’ 원인”…넷플릭스법 적용 피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2-14 14:43
업데이트 2022-0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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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일 오류 “외부 교란 탓” 자료 제출
과기정통부 “자료 맞는지 검증 작업 진행”
외부 요인 확되면 넷플릭스법 적용 안될듯

카카오가 지난 3일 발생한 일부 서비스 오류 현상의 원인으로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등 외부 교란을 지목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카카오 QR체크인,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 일부에 1시간 가량 접속이 제한됐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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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원인 분석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BGP(보더 게이트 프로토콜)의 교란 행위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GP란 외부 라우터와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토콜로, BGP가 교란되면서 IP 주소가 잘못 입력돼 트래픽이 원래 전달돼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전송되면서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출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주요 부가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매년 대상 사업자가 새로 선정된다. 지난해엔 구글·메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사가 대상이었고, 올해엔 웨이브만 빠지면서 5개사로 줄었다.

만약 이번 네트워크 오류가 카카오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가 맞다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오류 16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시정명을 받은 사업자는 없다. 다만 지난해 구글이 2020년 12월 14일 발생한 인증 장애와 관련해 시정명령이 아닌 권고 조치를 받은 적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오류가 사업자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요인이 아니라면 넷플릭스법에 따른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카카오가 제출한 내용이 100%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 카카오가 법에 근거한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외부적 요인에 따라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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