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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뻥연비 재조사에서도 확인

싼타페 뻥연비 재조사에서도 확인

입력 2014-06-05 00:00
업데이트 2014-06-0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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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연비보다 6 ~ 7% 낮아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신고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정부 재조사에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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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는 싼타페DM R2.0 2WD 차종의 연비가 오차의 범위인 5%를 넘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신고한 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 측정치는 이보다 8.3%나 낮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재조사를 시작했다. 재측정 과정에서 국토부는 현대차의 요구대로 차량 3대의 연비 평균을 내는가 하면 이른바 검사 전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5000㎞에서 6400㎞로 늘려 줬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000분의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차가 미국 사례를 기준 삼아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보상하라고 권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연비를 부풀려 표시한 것이 드러나도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되는 연비 부풀리기는 공개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어서다.

특히 현대차는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만큼을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소비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면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1%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싼타페 차량은 국내에서 8만 9500대가 팔렸다.

현대차 측은 “아직 정식 통보받은 바는 없다”면서 “부처 간 이견 등이 있어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4WD AT6도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6-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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