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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 부추긴 부처 ‘밥그릇 싸움’…산업부 “車연비 적합” 국토부 “과징금” 엇갈려

소비자 혼란 부추긴 부처 ‘밥그릇 싸움’…산업부 “車연비 적합” 국토부 “과징금” 엇갈려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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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쌍용차 뻥연비 재조사 결과

현대자동차 및 쌍용자동차의 연비(燃費) 부풀리기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끝내 제각각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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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및 연비 중복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단장, 정 정책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동희(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및 연비 중복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단장, 정 정책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토부는 ‘과장 연비’로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반면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향후 연비 기준을 국토부로 통일키로 했지만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혼란만 더 부추긴 꼴이 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대차 싼타페 2.0 및 쌍용차 코란도S’의 연비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싼타페의 연비 오차는 -6.3%(2013년 원조사 -8.3%)였고, 코란도는 -7.1%(원조사 -10.7%)였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 오차인 5% 이상이면 안 된다는 기준을 넘었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치는 산업부 기준으로 보면 싼타페의 연비 오차는 -4.2%(원조사 -0.5%), 코란도는 -4.5%(원조사 1.4%)로 오차 범위인 5% 안에 들었다. 산업부는 이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외제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산업부와 국토부 간에 자동차 산업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결과라는 점이다. 두 부처는 이날 재조사까지 하고도 검증 결과 차이가 크자 지난해 조사 결과를 준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자동차 업체는 산업부의 연비 기준에 맞춰 사전·사후 검증을 받았고 국토부는 주로 트럭 등 상용차 연비 검증을 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승용차 연비 검증을 했고, 서로 다른 연비 기준을 두고 국토부와 산업부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졌다.

국토부 감사실은 산업부와 다른 연비 측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산업부와 갈등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연비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1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정작 소비자는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 부처의 조사 결과가 달라 업체의 자발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집단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미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24일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연비 부풀리기로 미국 시장에서 4000억원의 보상을 했던 사안과 같다는 것이다. 향후 소비자들의 소송 참여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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