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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덮개 안하면 등록 말소…레커차 견인때 구난동의서 받아야

화물차 적재물 덮개 안하면 등록 말소…레커차 견인때 구난동의서 받아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5 16:39
업데이트 2020-06-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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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 실시

지난 2월 17일 전북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사매2터널에서 화물차 등의 다중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완주 연합뉴스
지난 2월 17일 전북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사매2터널에서 화물차 등의 다중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완주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가 적재화물에 덮개·고정장치를 제대로 씌우지 않은 사실이 3번 적발되면 화물차 등록이 말소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엄격해지고,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할때 ‘바가지 요금’을 막기위해 운송 전에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의 조치가 미흡한 화물차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 1차 적발될 때는 운행정지 30일, 2차 적발시엔 60일, 3차 적발시엔 90일이었다. 이제 1차 30일, 2차 60일, 3차 해당차량 등록말소 조치로 바뀌게 된다.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또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높은 보조금 지급정치 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땐 6개월, 2차 위반 이상 땐 1년 지급정지 처분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확대한다.

레커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고장·사고 차량 운송시 차량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뒤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이를 이를 위반하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을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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