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아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성과금 150%·코로나 격려금 120만원

기아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성과금 150%·코로나 격려금 120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29 18:46
업데이트 2020-12-29 1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일 광명 소하리공장서 조인식...기본급 동결,150만원 상품권 지급

기아자동차 노조는 29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가 각 지회 조합원 2만9262명을 대상으로 이날 진행한 투표에는 2만7050명이 참여했다.

임금안은 58.6%(1만5856명)가 찬성했고, 단체협약안은 55.8%(1만5092명)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30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갖는다.

앞서 노사는 4주간의 부분파업 등 진통 끝에 지난 22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코로나 특별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 선에서 합의했다.

합의안을 끌어내기까지 노사는 지난 8월 27일 상견례 이후부터 16번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이 지난달 16일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잔업 30분 복원과 정년 연장, 전기차 부품의 직접 생산 등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2011년 이후 9년 연속으로,이번 부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4만7천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