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는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선버스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말한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폐차 때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량 등 도로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를 승인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선버스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말한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폐차 때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량 등 도로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를 승인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