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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전통시장 62곳에 복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수해 피해 전통시장 62곳에 복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10 15:00
업데이트 2022-08-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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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당한 전통시장에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키로 한 가운데 이영(사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당한 전통시장에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키로 한 가운데 이영(사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당한 전통시장에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집중 호우로 누수·침수 피해가 발생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 1240여개 점포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당 1000만원의 긴급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시장은 기반 시설 구축예산의 50%까지를 복구비에 쓸 수 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이번 호우로 서울 동작 성대전통시장과 관악 관악신사시장은 각각 점포 100여곳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중기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삼성전자·LG전자·위니아 등과 협력해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소·집기 세척 등 복구 활동을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등도 연계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피해 전통시장에 우선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받아 소진공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재해가 확인된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재해복구 보증을 지원하되 보증비율 100%, 보증료는 0.5%로 우대할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이 이뤄지고,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서울·경기·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재해확인서를 발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과 정책자금 집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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