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11일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구입한 경우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율 모두 0.5%로 고정돼 75%의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인하율 10% 이하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거래가격의 2%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인하율 10~20%까지는 1.5%, 20% 초과 시는 1%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인하율 10% 이하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거래가격의 2%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인하율 10~20%까지는 1.5%, 20% 초과 시는 1%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3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