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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해설

부동산 관련 용어 해설

입력 2010-08-29 00:00
업데이트 2010-08-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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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연간 총소득에서 부채(빚)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을 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이다.

 DTI가 40%라는 의미는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연간소득은 대출자 본인으로 계산하되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작다는 의미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이다.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담보자산을 처분해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게 일정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대출해준다.일반적으로 경매 처분 때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고,부동산 가격 하락 때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LTV를 100%보다 낮게 운용한다.

 △P-CBO=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이다.시중에 유통되는 기존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CBO를 S-CBO(Secondary CBO,유통시장 CBO),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Primary CBO,발행시장 CBO)라고 한다.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는 대출담보부증권이다.

 △보금자리주택=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통해 발표한 개념이다.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다.구체적으로는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심 인근에 짓고,공공이 직접 건설해 신속하고 주변 분양가보다 15% 안팎 저렴하게 공급하며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정부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지역=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한다.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2008년 11월7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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