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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풀렸다

입력 2010-12-14 00:00
업데이트 2010-1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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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408㎢(국토 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등 1천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로,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천882.91㎢)의 35%에 해당한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이 54.35㎢로 전체 허가구역의 23%이고 인천 219.78㎢(46.7%),경기 1천878.97㎢(43.6%),지방권 254.9㎢(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은 4분의 1,인천·경기는 절반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천118㎢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오름폭이 커졌던 지가가 올해 1월 이후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다 8월(-0.01%),9월(-0.04%),10월(-0.03%)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10월 땅값은 금융위기 이전 고점이던 2008년 10월과 비교해서는 2.34% 낮은 수준이고,특히 작년 4월까지 하락했던 수도권 땅값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서울은 올해 6월,인천과 경기는 7월부터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올해 4월 이후 거래량도 작년 같은 달보다 필지 수를 기준으로 2~35% 줄었다.

 해제 지역은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중첩 규제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풀었고,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는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지가 불안이나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가 없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 시장을 감시하고,필요하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해제 조치가 투기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21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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