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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월세대책] 금융지원 사각지대 여전

[2·11 전·월세대책] 금융지원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1-02-12 00:00
업데이트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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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연소득 3000만원 넘는 틈새계층 위한 대책도 따라야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란 말입니까?”

김영민(37·서울 화곡동)씨는 얼마 전 전세금을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모 은행 전세자금대출 창구를 찾았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은 물론 은행 자체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의 지난해 연봉은 3800만원, 1억 2000만원에 빌라 전세를 살며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평범한 가장이다.

김씨는 연봉 3000만원이 넘어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었다. 또 은행 자체 대출은 신용도와 기존 대출금 때문에 불가능했다.

김씨는 “한 달에 300만원 월급 가지고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공과금 등을 제하면 단돈 10만원 저축하기 빠듯하다.”면서 “내집마련은 고사하고 자고 나면 오르는 전세금 감당도 벅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같은 틈새계층이 도시빈민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소연했다.

대출금리가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을 찾아 3000만원을 빌린 그는 대출금 수수료 등 74만원을 제외하고 2926만원을 손에 쥐었지만 “매달 27만원 이자를 더 낼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6000만원→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4.5→4.0%로 내렸다.

또 저소득층(최저생계비 2배 이내 소득자)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지원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1억원 이하로 늘렸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16만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도, 시중 은행에서 신용으로 돈을 빌리지도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김씨처럼 전세금이 수천만원이 오른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소득 3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자고 나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와 자녀의 사교육비 등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저축액이 전세금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곧 가계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부동산 써브 함영진 실장은 “2009년 기준 4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정도 되는 가구도 한해 소득은 3500만원으로 정부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면서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높여서 전세자금 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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