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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몰락] “상가·학교도 없는 깡통아파트… 대출 연체이자만 눈덩이”

[집의 몰락] “상가·학교도 없는 깡통아파트… 대출 연체이자만 눈덩이”

입력 2012-06-09 00:00
업데이트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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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에 입주한 어느 3040 중산층의 푸념

8일 찾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파릇하게 모가 돋아난 논밭 옆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가 빼곡했다. 울퉁불퉁한 임시도로 위로 대형 트럭들이 쉴새 없이 오갔다. 이따금 시외버스가 지나갔고 승용차 없이 다니기는 불편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섰으나 상가는 찾기 힘들었다. 단지 옆에 부동산 중개업소 한 곳만 영업 중이었다. 생수 한 병을 사려면 10분을 걸어 단지를 나와 간이 편의점에 가야 했다. 해질 무렵인 오후 7시쯤 한 집 두 집 불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전체 단지의 3분의2는 깜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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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43)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3년 전만 해도 김씨는 평범한 중산층임을 자부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본인 이름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고 남편의 월급 400만원으로 네 식구 살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공부를 곧잘 하는 딸의 교육을 위해 김포로 이사하기로 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그는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평준화지역인 김포로 옮기기로 했다.”면서 “A아파트는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고 근처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155㎡(47평) 아파트를 분양가 5억 350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분양 이후 집값이 자꾸 내려갔다. 지금 시세는 4억 7000만원, 급매물은 4억 4000만원 선이다. 부동산 업자들은 앞으로 2000만~3000만원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분양가보다 값이 하락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속칭 ‘깡통 아파트’다.

김씨는 건설사의 허위 과장광고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09년 6월 분양 당시 건설사는 2012년에 김포 경전철이 개통되고 중심상업지구도 걸어서 5분 거리라며 분양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경전철 개통은 2018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김씨는 “상가는커녕 올해 들어선다던 고등학교 신축 공사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를 깎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A아파트 1058가구 중 절반가량인 500여 가구가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전체의 30%인 300가구 정도만 입주했다. 소송 가구 등은 입주를 미룬 채 집단대출(시행사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 지급도 거부하고 있다.

분양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김씨는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에서 2억원을 집단대출받았고 시행사와 신협 등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은행 대출금은 지난 1월 만기가 끝났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연 17%의 연체이자가 쌓이고 있다.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돈만 300만원. 소송에서 지기라도 하면 즉시 원금과 밀린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인천 청라지구의 B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39)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2년 전 125㎡(38평) 크기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았지만 집값이 현재 4억원까지 떨어졌다. 박씨는 “현재 사는 집도 시세가 1억원 떨어져서 앉은 자리에서 2억원을 손해 본 셈이 됐다.”며 “입주 예정자 750가구 가운데 200여 가구와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와 인천뿐 아니라 경기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가 깡통 아파트 관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단대출 관련(채무부존재) 소송은 전국 90개 사업장에서 제기됐다. 금액으로는 2조 5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권 집단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계속 상승해 지난 4월 말 1.84%를 기록했다. 1년 전(1.15%)보다 0.69% 포인트가 급등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집단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면서 “집단대출 주선 은행에 이런 소송의 위험을 알리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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