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지역 세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11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주변의 개별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개별지가는 보상평가,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및 보유세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대평동 자연녹지 용도지역의 주거지로 이용되는 나대지(지목 답)의 경우 지난해 ㎡당 공시지가는 19만원. 이 땅의 면적은 295㎡. 공시지가는 5605만원이다.
이 땅의 토지분 재산세를 예를 들면 과표는 공시지가의 70%를 적용, 3923만 5000원이다. 재산세는 과표에 1000분의2를 곱하면 7만 8470원이 나온다. 여기에 도시지역이라 붙는 도시계획세가 과표에 1000분의1.4를 곱하면 5만 4929원,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 1만 5694원을 더한 14만 9093원이 지난해 세금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 필지의 공시지가는 6932만 5000원으로 올랐다. 과표는 시세의 70%인 4852만 7000원. 재산세는 9만 7055원, 도시계획세는 6만 7937원, 지방교육세 1만 9411원을 더한 18만 4403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3만 5400원(23.7%)이 올랐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3-02-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