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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판매 통한 부동산거래 철회 가능

전화·방문판매 통한 부동산거래 철회 가능

입력 2013-03-26 00:00
업데이트 2013-03-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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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첫 인정

부동산 공급 청약도 철회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일반 공산품 거래에서는 청약 철회권이 종종 인정됐지만 부동산 거래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사업자의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오피스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김모(75·여)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사업자가 보낸 차량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원을 냈다. 김씨는 다음 날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와 신청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을 설명한 뒤 직접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 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부동산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따로 없다는 점도 김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측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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