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 국토부 “관할구청서 발급”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 국토부 “관할구청서 발급”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1가구 1주택자 임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4·1 부동산 종합 대책’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2일부터 1주택자가 소유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됐지만 아직 하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구 등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24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